우리가 청약통장에 도대체 얼마씩 넣어야 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 납입금액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라 2만 원 넣는 분, 10만 원 넣는 분, 50만 원 넣는 분등 다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청약할지, 어떻게 하면 분양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청약 통장이 왜 10만 원씩 넣는 게 왜 유리한지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분양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청약을 넣으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보면 청약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참에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작이라고 불리며, 쉽게 이해하자면 새 아파트 분양 시 입장권이라고 생각하기 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으셔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총 9개의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청약자격
①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어야만 합니다.
미성년일 경우 청약조건은 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할 경우 ② 미성년 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② 광역시, 시/군의 거주자 또는 인근지역(예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예) 서울지역에 사는데 부산에 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국민주택의 경우 전원 다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주택 청약 조건 참조.
* 무주택 여부 : 새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하지 않는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① 연 1.0%~ 1.8% 금리
② 소득공제 해택
③ 주택청약 신규주택 분양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경우만 19세~34세 이하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의 청년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 ② 연간 600만 원 한도 내 연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최대 10년간 제공됩니다.
청약 가점 조건
청약 1순위에 '가점제'가 존재하여, 청약 가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① 무주택 기간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산정.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 유지 시 최대 가점 32점 부여
②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한 명당 5점 부여, 최대 35점
③ 가입기간
15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최대 17점 획득, 자세한 계산은 청약 계산기 참조
주택별 청약 1순위 기준
청약에서 말하는 주택의 명칭은 주택법상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특징 | 민간이 분양한 아파트 | 국가, LH, SH, 국가, 지방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 |
예시 | 롯데캐슬, 삼성래미안, 현대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일명 브랜드 아파트 |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
면적 | 예치금에 따라 평수 결정(1)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
전용면적 85㎡(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를 제외한 음/면의 경우 100㎡ 이하) |
가입기간 | 표(2) 참조 | |
납입횟수 |
(1)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구분 | 서울/부산시 |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이 그 이하 또는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역/청약제한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 비수도권 | |
가입기간 | 2년 이상 | 1년 이상 | 6개월 이상 |
납입횟수 | 24회 | 12회 | 6회 |
특징 | - 무주텍세대주 -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별 가입기간, 납입 횟수 연장 가능
- 국민주택의 경우 연체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납입(월 납입금)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조건
국민주택은 민영주택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몇 가지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기준 조건(2020년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
3인이하 | 5,554,983원 | 6,665,980원 |
4인 | 6,228,342원 | 7,471,610원 |
5인 | 6,938,354원 | 6,326,025원 |
③ 자산기준 조건
부동산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2764만 원 이하
주택 청약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맞는 아프트인지, 특히 경쟁률,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청약을 넣어야 되겠죠.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청약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내 집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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